제한속도 80㎞/h 초과…'초과속 운전자' 줄줄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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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 초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 102명이 암행 순찰에 줄줄이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0㎞ 이상을 초과해 운행한 운전자 16명이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카메라로 초과속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뒤, 뒤를 추적해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적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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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 초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 102명이 암행 순찰에 줄줄이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0㎞ 이상을 초과해 운행한 운전자 16명이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100㎞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도 86명이었다.
적발된 최연소 운전자는 19세였으며, 최고령자는 5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도와 지방도에서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카메라로 초과속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뒤, 뒤를 추적해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적발이 이뤄졌다.
이륜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등 여러 차종이 적발됐다.
검거된 운전자들은 경찰에 대체로 "급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돼 형사 입건되고 벌금 또는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 역시 취소된다.
권홍만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초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난폭 운전과 신호 위반도 단속한다"며 "과속은 사망사고와 직결되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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