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신청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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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풍·MBK는 이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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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일 16:06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010130)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 내용증명을 보낸 지 나흘 만이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일이 12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는 임시 주총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제 임시 주총 개최까지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는 이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K 측은 “오히려 이사회가 2조 50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 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MBK 측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에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날짜를 착오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국 관계자는 “수조 원이 걸린 판단을 내리면서 신고서를 그 정도로 허술하게 작성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며 “해명조차 거짓말이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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