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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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시 중구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기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에서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로 전환하도록 검토 중으로, 이번 토론회도 관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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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낮춘 올해 세법개정안 이어 '과세방식 전환'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 제출
"유산세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채택…공평과세 위해 전환해야"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시 중구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기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에서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로 전환하도록 검토 중으로, 이번 토론회도 관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산세는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후의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해서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과세대상을 계산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커지고 '부자 감세'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산세는 과세가 용이하다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운영된 측면이 컸다"며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과세 인프라도 확충돼 유산취득세 체계를 운영할 납세의식, 과세행정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공평과세 실현 △기부활성화 유도 △증여-상속간 과세 일관성 확보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할 때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 산정 방식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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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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