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유권자 집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 첫 재판…"선거운동 아냐"

박소영 기자 2024. 11.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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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지만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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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지만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 5회 중 3번은 문병 개념이었고, 2번은 통상적인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은 박 군수 측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20분 같은 재판에서 열린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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