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3선 첫 관문' 공정위 소위 4일 개최

이동칠 2024. 11.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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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수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시험대 위에 오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소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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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소위서 1차 심사…12일 전체 회의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 수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시험대 위에 오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날 심사에는 나란히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등이 사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소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체육회 정관상 ▲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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