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과 노동법[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40)

2024. 11.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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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Re : 대표님, 이번 채용 관련 블라인드 보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e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A를 채용했다는 대표의 공지 e메일에 누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표이사는 인사팀에 e메일을 전달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인사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뒤져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았습니다.

“전에 같이 일했는데, 완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임. 절대 이 사람 채용하면 안 됨”, “원래 괴롭힌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 했는지 모르죠”,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웠는데 ㅋㅋㅋ 터질 게 터진 거지. 딴 데도 절대 가지 마라. 괴로운 사람들 늘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대표는 위 블라인드 글을 읽어보고 ‘새로 뽑은 친구를 출근시키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즉시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인사팀도 취업 규칙상 “회사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라인드 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는 없었고, 개인적인 평가만 있었습니다. 평가의 근거가 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A를 뽑으면 회사가 큰일 난다는 ‘주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라인드로 인해 몇 년간 목표했던 회사에 부단히 노력해 합격했던 A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채용이 취소된 A는 법원을 찾았습니다. 긴 공방 끝에 A의 억울함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간결했습니다. “블라인드 앱 게시글로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의혹 제기로 인해 근로자가 자질이나 리더십이 부족하다거나 회사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블라인드 의혹의 진위를 검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 출시된 블라인드는 ‘전 세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를 위한 직장인 플랫폼’을 표방합니다. 블라인드 광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장인 중 86%가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익명 게시글에는 허위 정보, 선동, 마녀사냥도 넘쳐납니다. 직업과 관련된 앱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나 타인·타사에 대한 비방, 직업 비하, 회사 비하도 많습니다. 블라인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 “믿거새”는 ‘믿고 거르는 새 회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블라인드에서 실명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사건들을 다뤄보니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입니다. 경찰·검찰 역시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을 구속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23고단2790). 법원도 모릅니다. “‘블라인드’ 게시판이 익명게시판인 이상 게시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이후에도 실제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다)”(청주지법 2020고단85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블라인드 공식 Q&A)

흔한 노동 사건에서는 블라인드 글 작성자를 알 방법이 없으니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게시글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진술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작성자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익명 게시글과 댓글을 사실이라고 믿고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회사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블라인드의 증거 능력


블라인드 글이 사실로 인정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화제인 와중에 한 직원이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ㅋㅋㅋ”, “저희 본부 앞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썼고 누군가가 이 글을 블라인드로 퍼다 날랐습니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급격히 퍼져 나갔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작성·전송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체면, 위신,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회사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0951: 다만 해임까지는 너무 과중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오픈채팅방에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있다면 블라인드에서 조성된 여론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사무처장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실형을 받았고 블라인드에 ‘회사 망신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조합원들이 바보 아닌가?’, ‘사무처장에게 술과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토해내라’ 등 범행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형사 판결에 더해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 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도 징계해임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블라인드에 모기관 B팀장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어 보였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피해직원 ○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2022년 5월 3일 피해직원 □의 손을 잡은 행위”, “피해직원 △에게 ‘이 가수의 가사가 야한 가사가 많다’고 발언하며 음악을 튼 행위” 등. 블라인드 글을 인지한 회사 윤리감사실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끝에 반복된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B팀장은 해임됐습니다(청주지법 2022가합52881).

블라저격대


일각에서는 일부 블라인드 이용자들이 비판적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거나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사·감사 관련 사안, 승진 논란 등 예민한 이슈가 포함된 글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으로 숨김 처리된 글(숨삭글)이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저격대’가 비판성 글을 신고하면 글이 숨긴 처리되거나 삭제됩니다. 영화 <댓글부대>는 대기업 ‘만전’에 150명 규모의 정규직 댓글 전담조직이 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기업의 여론몰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공간은 다수 직장인 사이에서 건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일부 무책임한 글로 기업과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마녀사냥이 중대한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 또는 기업의 조직문화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책임감과 기업의 인사관리 개선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로 블라인드 출범 10년,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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