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형 직전 잠적한 237억 모집 투자사 대표 징역 10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4. 11.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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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37억원 사기범 A 씨(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과 검찰 직원이 A 씨의 행적을 찾아 나섰고, A 씨는 1년2개월 만인 지난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A 씨는 "법원에 상속권 회복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고생했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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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37억원 사기범 A 씨(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기존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년을 더 해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일종의 '괘씸죄'인 것이다.

A 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아이카이스트 투자 명목으로 104명으로부터 237억원가량을 모은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 씨는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로 지정된 지난해 7월 2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법원과 검찰 직원이 A 씨의 행적을 찾아 나섰고, A 씨는 1년2개월 만인 지난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A 씨는 "법원에 상속권 회복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고생했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만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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