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공무원 휴식 보장' 조례 제안하기로…"MZ 직원 퇴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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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지역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주시 조례 제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는 조만간 시의회에 가칭 '공무원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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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지역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주시 조례 제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는 조만간 시의회에 가칭 '공무원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공무원의 주말·공휴일 휴식권 보장 △사생활 보장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원공노는 △빈번한 주말‧휴일 행사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가족생활의 애로사항 △근무시간 외 전화 등 업무지시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근무시간 준수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노사 단체협약 조항 실질 이행의 한계점 등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특히 휴일 휴식 문제로 개인‧가족생활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들의 퇴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시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의원면직 인원만 40명이라고 원공노가 전했다.
원공노는 시의회 의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며, 현재 시의회 측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을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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