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인사 또 제동…MBC 대주주 이사진 임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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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가 MBC 대주주 이사진을 임명한 것을 두고 법원이 또 막아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오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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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가 MBC 대주주 이사진을 임명한 것을 두고 법원이 또 막아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오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 2인은 7월31일 신규 방문진 이사 6명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서울고법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신임 이사진 6명은 임명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임명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번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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