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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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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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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