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랩스퀘타, WGDO 중국 대표처와 국내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 위한 공동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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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중소기업 멀티랩스퀘타(대표이사 최기재)는 세계녹색디자인기구(WGDO) 중국대표처 싱레이 사무총장, WGDO 이영철 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 합의서'(사진)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 조양구 동호국제센터에서 WGDO와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소 블록체인 퀘타큐 플랫폼 중국 및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무역합작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WGDO 회원 각 국가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WGDO와 함께 세계 환경 보전에 기여 및 탄소중립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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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 조양구 동호국제센터에서 WGDO와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소 블록체인 퀘타큐 플랫폼 중국 및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무역합작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WGDO 회원 각 국가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WGDO와 함께 세계 환경 보전에 기여 및 탄소중립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측은 한국의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소 블록체인 퀘타큐 플랫폼 기술을 중국과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멀티랩스퀘타의 국내 기술의 중국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WGDO 회원국 30여 국가에 퀘타큐 플랫폼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위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양 측은 이외에도 블록체인 환경인증, 녹색기업 인증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은 교토정서와 파라협정서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변경ㆍ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에 따라 대응이 분주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고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을 세율로 정하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계녹색디자인기구(WGDO)는 201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설립됐으며,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특별위원회이자 유럽연합 EU(Europe Union) 공식등록기관으로서 녹색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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