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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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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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 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 총선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이었으며 이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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