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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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에 트리플스타로 이름을 알린 강승원 셰프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0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한 누리꾼은 "최근 강승원 셰프의 전처가 그가 레스토랑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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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흑백요리사'에 트리플스타로 이름을 알린 강승원 셰프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0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한 누리꾼은 "최근 강승원 셰프의 전처가 그가 레스토랑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리플스타의 가족들과 전처는 트리플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투자했지만 레스토랑이 오랜 적자로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라며 "이후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으로 모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몰래 보내는 정황을 전처 A 씨가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 누리꾼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언급했다. 그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승원 셰프는 지난 10월 30일 전처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전처는 강 셰프가 결혼 생활 중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을 위해 금품 로비를 진행했으며 결혼 후에도 매장 공금을 자신의 부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넷플릭스]
트리플스타 | 흑백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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