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언론통제·방송장악 시도 34전 34패로 파산"

정철운 기자 2024. 11.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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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31일 이뤄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유지하고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첫날 당적 보유 여부 등 필수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당 1분 남짓 이뤄진 졸속 부실 심사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합의제 기구의 최소 의결 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2심 결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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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항소심 판결에 "또 기각당한 방송장악"
"언론장악 쿠데타는 언론계와 국민의 저항, 사법적 통제 통해 완전히 진압되는 국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31일 이뤄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유지하고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첫날 당적 보유 여부 등 필수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당 1분 남짓 이뤄진 졸속 부실 심사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합의제 기구의 최소 의결 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2심 결과를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대착오적 인물들을 앞세워 5인 합의제 기구를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방송장악을 획책해 온 이 정권의 폭력적 방송행정은 다시 제동이 걸렸다”며 “MBC 장악을 노린 방문진 이사 중도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부실 졸속 심사로 인해 무려 4차례나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 편파 정치 심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결정을 포함하면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는 34전 34패로 완전히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필귀정으로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YTN 불법 강제 매각, KBS 이사 선임과 사장 선임 절차도 전부 무효화될 것”이라며 “윤석열식 언론장악 쿠데타는 이제 언론계와 국민의 저항, 그리고 불법과 오만으로 점철된 방송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완전히 진압되는 국면”이라고 판단했다.

언론노조는 10%대로 진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시대착오적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석고대죄하라.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등 시대착오와 몰상식, 권언유착의 상징이 된 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그나마 죄를 더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과 방통위법 개정에 당장 협조하라.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침몰이 시작된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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