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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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오늘(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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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오늘(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 보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최종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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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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