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한국지엠 비정규직 9년 9개월 만에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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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9년 9개월 만에 출근했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에서 일하던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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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9년 9개월 만에 출근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오늘(1일) 오전 7시 반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57명의 출근길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성도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함께 긴 시간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에서 일하던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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