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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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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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과 우리공화당 지지자 A 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이 각각 유지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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