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내달 15일까지

장인수 기자 2024. 11. 1.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관계기관과 합동 산불 진화 훈련도 진행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일어난다"라며 "단풍철 탐방객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화물질 반입·불법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 흡연, 인화물질 반입 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관계기관과 합동 산불 진화 훈련도 진행한다.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불 조심 홍보물 게시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일어난다"라며 "단풍철 탐방객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