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은 60대...잡고보니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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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 경찰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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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일대 도로에서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압수 조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경찰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야간 불문, 음주 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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