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시도하다 '유튜버'라는 말에 10대 폭행…법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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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나갔다가 상대방이 '유튜버'라며 시비를 걸자 상대방의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3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 씨(16·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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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나갔다가 상대방이 '유튜버'라며 시비를 걸자 상대방의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3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 씨(16·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 씨 등 5~6명의 일행은 "조건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A 씨를 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신고 후 이들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B 씨 등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B 씨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복부를 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 씨 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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