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논란’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박소진 MK스포츠 기자(psj23@mkculture.c 2024. 11. 1.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가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가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 사진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가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히며 신청한 민원이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는 국민신문고 안내 문구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A씨는 “트리플스타의 가족들과 전처 A 씨는 트리플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투자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이 오랜 적자로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으로 모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몰래 보내는 정황을 전처 A 씨가 알게 됐다”며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처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A씨는 “트리플스타의 청담동 레스토랑이 2020년 8월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 전여자친구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논란, 미슐랭 취업 로비, 폭언 및 협박 의혹 등을 보도했다. 여기에 트리플스타는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양다리 의혹도 불거졌다. 트리플스타와 B씨의 교제 기간은 4개월이다.

더불어 트리플스타가 A씨에게 보낸 반성문 일부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반성문에 따르면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 ‘내 욕망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