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법원, 2심서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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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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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은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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