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선임 집행정지 유지에 "재항고 방침"

김태민 2024. 11.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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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즉시 재항고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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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즉시 재항고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항고 기각 결정 직후,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건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통위의 행정 마비 장기화로 거대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 단통법 폐지 등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 현안에 대한 즉각적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제재처분마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과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에서도 이런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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