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의혹' 참고인 신분 문다혜, 檢 소환 재차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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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딸 문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실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출석 불응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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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출석 의무 없어…불이익 받지는 않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딸 문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단 것이다. 실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출석 불응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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