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일삼던 60대 차량 압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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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6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A씨를 붙잡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부산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수는 총 5건이고, 이중 3건이 부산 사상경찰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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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6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2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만 4차례이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붙잡힌 건수도 3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 발생 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부산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수는 총 5건이고, 이중 3건이 부산 사상경찰서 관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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