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성공 이유…문신, 욕설, 비속어 규제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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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와 '오징어 게임', '나는 신이다' 등 국내 제작진이 제작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오티티·OTT) 콘텐츠의 성공 이면에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은 비껴갈 수 없는 심의규제의 문제가 오티티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비대칭 규제'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또 심 교수는 흑백요리사에서 문신은 물론 출연자가 말한 욕설과 비속어 음성이 그대로 방송됐고, 특정 제품이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 화면에 등장했다는 점 등도 함께 거론하며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들은 사전 자율규제와 사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오티티 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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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선 “글로벌 OTT 영향력 커지는데 규제는 전무”
“지상파·OTT 비대칭 규제 해소해야”
‘흑백요리사’와 ‘오징어 게임’, ‘나는 신이다’ 등 국내 제작진이 제작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오티티·OTT) 콘텐츠의 성공 이면에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은 비껴갈 수 없는 심의규제의 문제가 오티티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비대칭 규제’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 31일 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 교수는 이날 ‘오티티 환경에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내용규제 개선 방안: 흑백요리사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의 발제에서 최근 넷플릭스가 내보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출연자의 문신이 여과없이 방영됐다는 점을 짚으며 “방송심의규정에 명확히 문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나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 불쾌감 지양을 위한 품위유지 조항과 청소년 모방을 우려한 수용 수준 조항으로 사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문신 장면이 있을 경우 긴팔을 입거나 파스로 가리거나 블러(blur)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흑백요리사가 지상파나 종편에서 방송됐다면, 문신 노출 장면 등은 심의규정에 맞춰 편집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심 교수는 흑백요리사에서 문신은 물론 출연자가 말한 욕설과 비속어 음성이 그대로 방송됐고, 특정 제품이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 화면에 등장했다는 점 등도 함께 거론하며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들은 사전 자율규제와 사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오티티 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비보도 부문만 놓고 보면 지상파·종편의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등 오티티 오리지널 프로그램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들어 “현재의 내용규제는 영향력이 큰 매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작은 매체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내용규제가 콘텐츠의 영향력에 비례해야 한다면, 비보도 부문 콘텐츠의 영향력은 매체별, 플랫폼별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심 교수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었던 규제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오티티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영향력에 걸맞는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시청자에게는 오티티 콘텐츠나 기존의 지상파 및 종편 프로그램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중됐던 규제를 글로벌 사업자에게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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