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이사 교체 안 돼" 두 번째 법원 판단에 방통위 "즉시 재항고"

박서연 기자 2024. 11.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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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원이 2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재차 제동을 걸자 "즉시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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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심 결정 정당, 방통위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왼쪽)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원이 2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재차 제동을 걸자 “즉시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곧바로 재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 이후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재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8월26일 오후 방통위가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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