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연못 사망사고 총지배인 과실치사 혐의 송치
박미라 기자 2024. 11. 1. 15:17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카트를 운전 중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였던 남편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빗물저장 시설로도 활용 중인 골프장 워터해저드로, 깊이가 얕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펜스나 안전벽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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