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한옥 밀집지 방문시간 제한
황기선 기자 2024. 11.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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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객 방문 제한을 알리는 '레드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없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한 관광객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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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객 방문 제한을 알리는 '레드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없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한 관광객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2024.11.1/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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