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허경진 2024. 11. 1. 15: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늘(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6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직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됐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