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유지…2심도 "2인 체제 문제"(종합)

서한샘 기자 2024. 11.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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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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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 6명 본안까지 임기 시작 불가…"절차상 하자 본안서 판단"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정족수 충족 못해…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성 여부,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임명될 때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명 효력이 집행정지될 경우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할 것이라는 방통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전 이사들이 방문진 운영이나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전제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인 체제로 행한 모든 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돼 방통위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회의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은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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