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대학 등록금 지원 '연령 제한'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그간 정부는 만 35세 이하의 탈북민들에게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왔는데, 탈북민의 교육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 수혜대상·대학 등록금 지원대상 늘린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탈북민의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수혜대상을 늘렸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가입 기간이 입국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왔다. 때문에 질병, 육아,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가입을 놓친 탈북민이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그간 정부는 만 35세 이하의 탈북민들에게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왔는데, 탈북민의 교육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제시한 '탈북민의 정착·역량·화합'이라는 3대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lusyo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