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서민지 2024. 11.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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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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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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