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술 마시고 선박 운항한 선장 송치…'술타기 수법' 시도

강승남 기자 2024. 11. 1.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20톤급, 근해유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맥주 구매 영수증 제출했지만 CCTV 영상에 들통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20톤급, 근해유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을 이탈한 A 씨를 한림항 인근에서 발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의 만취 상태였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A 씨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음주 측정 후 "선박 운항 후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셔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영수증을 해경에 제시했다.

그러나 해경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 동선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정박 후 선박에서 벗어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맥주를 마시진 않았음을 확인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면 가중 처벌을 받을 게 걱정돼 (운항 후 맥주를 마셨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 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