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술 마시고 선박 운항한 선장 송치…'술타기 수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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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20톤급, 근해유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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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20톤급, 근해유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을 이탈한 A 씨를 한림항 인근에서 발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의 만취 상태였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A 씨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음주 측정 후 "선박 운항 후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셔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영수증을 해경에 제시했다.
그러나 해경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 동선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정박 후 선박에서 벗어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맥주를 마시진 않았음을 확인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면 가중 처벌을 받을 게 걱정돼 (운항 후 맥주를 마셨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 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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