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특혜 채용 수사’ 검찰 참고인 조사 또 다시 불응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문다혜씨 측에 10월 중순과 오늘(1일)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4)도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 19일, 2월 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거처를 옮기는 데 청와대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에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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