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달라”…국힘, 법원에 탄원서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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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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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도 생중계 촉구…조국당 등 野 8당에 협조 공문 보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등의 주장을 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탄원서를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 정치인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탄원서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징역 2년·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또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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