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쾅’…일가족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금고 10개월’
춘천/정성원 기자 2024. 11. 1. 15:07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B씨와 C씨는 귀가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건널목을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시속 87.5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용 ‘구글 타임라인’, 돈 받았다 지목된 날 동선과 2㎞ 오류
- 통아저씨 가정사 고백… “친모, 시아버지 몹쓸 짓에 가출”
- ’허위 인터뷰 의혹’ 구속된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 롯데하이마트, 3분기 영업익 312억원 “5년 뒤 1000억원대 목표”
-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박용철 강화군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은 아니다” 부인
- 평창서 사이드브레이크 풀린 레미콘에 치인 60대 숨져
- 규정속도보다 시속 80㎞이상 과속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일요일(음력 10월 3일 辛未)
- [오늘의 운세] 11월 2일 토요일(음력 10월 2일 庚午)
- 813억 투자사기 후 잠적…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 2년 만에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