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쾅’…일가족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금고 10개월’

춘천/정성원 기자 2024. 11.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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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B씨와 C씨는 귀가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건널목을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시속 87.5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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