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5번째 운전대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류희준 기자 2024. 11.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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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5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된 A 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4차례와 3차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이면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총 5건 있었습니다.

(사진=사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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