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병덕, ‘코인실명제법’ 발의… 어기면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코인 실명제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코인실명제는 빠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코인 실명제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코인실명제는 빠졌다. 코인실명제가 법에서 제외되며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의 이용자 ‘일드파밍’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신규 코인 상장 후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는 ‘설거지’ 행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의원은”’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
- “트럼프 수혜주”… 10월 韓증시서 4조원 던진 외국인, 방산·조선은 담았다
- 가는 족족 공모가 깨지는데... “제값 받겠다”며 토스도 미국행
- 오뚜기, 25년 라면과자 ‘뿌셔뿌셔’ 라인업 강화… ‘열뿌셔뿌셔’ 매운맛 나온다
- [인터뷰] 와이브레인 “전자약 병용요법 시대 온다… 치매·불면증도 치료”
- ‘꿈의 약’ 위고비는 생활 습관 고칠 좋은 기회... “단백질 식단·근력 운동 필요”
- 위기의 스타벅스, 재택근무 줄이고 우유 변경 무료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