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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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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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 6명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신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직 이사 3명,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방통위 이사 선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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