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천개입 논란…"당선인 해당 안돼" vs "공무원에 준해"

박선정 기자 2024. 11.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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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명태균 통화녹음 공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논란 확산
당선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1.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음성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기에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건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뒤이어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문제의 통화는 윤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통화 다음 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씨의 관련 녹취록이 계속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제86조에서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앞서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으로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후 지난달 31일 이 통화를 기반으로 이들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의 출마, 경선, 대선 과정에서 약 80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공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은 과거 유죄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소환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처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계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일련의 행위들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어도 정황과 증언 등을 토대로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1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쪽에서는 이번 녹취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공천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기 때문에 중대한 수준의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당선자 신분은 공무원으로 보기 모호한 지점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취임에 임박한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당선인도 선거 개입 금지 의무의 대상자로 볼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나오는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당선인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당선인의 법률상 지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혐의 적용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다른 쪽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벌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되려면 피의자가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을 과연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선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상 일정한 지위가 부여돼서 경호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당은 해당 녹취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녹취를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운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했을 뿐이고 이는 사적 대화의 일환이었으며 대통령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 다음날이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 당일이던 10일, 윤 대통령과 공관위 사이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의창 지역 후보에 단수공천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검토 중이다. 추가 고발 건도 조만간 같은 부서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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