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갈오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다…설계공모 공고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1. 1.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건립을 위한 사업의 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건립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19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553㎡, 지상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건립을 위한 사업의 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건립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19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553㎡, 지상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건축물 내부에는 △주민복합공유공간 △다문화가족교류공간 △육아나눔터 △청년공간 △용인특례시상권활성화센터를 조성한다. 기초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갈오거리를 대표하는 복합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13일까지 설계공모안을 접수한다. 당선작 발표는 2월27일 진행해 개별통지한다. 세움터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제출한 작품은 반환이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안을 접수할 수 없다. 참가자별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기와 통신,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는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인도시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르며, 당선자는 기본·실시설계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로 조성될 것"이라면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