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내린 뒤 술 마셔".. 만취 운항 선장 '술타기' 수법 시도 들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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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놓고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들통난 A 씨는 "가중처벌될까 걱정돼 거짓말을 했는데, 음주 운항한 사실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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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5캔 연이어 마셔" 거짓말
"가중처벌될까 봐.. 깊이 반성"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놓고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을 피해 현장에서 사라진 A 씨는 한림항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09%였습니다.
A 씨는 "선박 운항 후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편의점 맥주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음주 측정 직전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겁니다.
해경이 편의점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들통난 A 씨는 "가중처벌될까 걱정돼 거짓말을 했는데, 음주 운항한 사실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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