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이호진 기자 2024. 11.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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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산불 방지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영농잔재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나 농경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로, 별도의 감시원을 투입해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집중 단속기간 감시원들을 활용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돌며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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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산불 방지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영농잔재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나 농경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로, 별도의 감시원을 투입해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집중 단속기간 감시원들을 활용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돌며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원인이고 산불과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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