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 국내산 둔갑' 막걸리 대량 제조·유통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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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쌀가루를 값싸게 사들여 만든 막걸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주류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주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11월23일까지 외국산 쌀가루를 원료로 만든 막걸리·동동주 3종 제품의 쌀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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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외국산 쌀가루를 값싸게 사들여 만든 막걸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주류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주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11월23일까지 외국산 쌀가루를 원료로 만든 막걸리·동동주 3종 제품의 쌀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국산 쌀가루 6000㎏을 600만원에 구입, 이 중 4800㎏을 원료로 해 만든 막걸리 4만5992병을 6233만4400원에 판매했으며, 원산지 표기란에는 '우리쌀 100%' '쌀가루(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재판장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제품 매출액이 상당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발 이후 보관 중이던 막걸리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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