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차량 압수·불구속 송치

김민지 기자 2024. 11. 1.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20분께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3차례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20분께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3차례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압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