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차량 압수·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20분께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3차례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20분께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3차례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압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