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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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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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오늘(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책임 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면서 “국회가 제때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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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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