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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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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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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