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1호 패스트트랙 사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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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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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허수 매수주문 반복해 수십억 부당이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B 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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