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다 더 빠르다" 임기단축 개헌 띄우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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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개헌연대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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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개헌연대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공천개입 의혹이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에서 ‘탄핵’ 대신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경우, 탄핵보다 빠르게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고 또 탄핵의 역풍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일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되며 국민적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마지막 양심으로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라며 “대통령 징계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활용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만 2년 단축시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탄핵을 전면에 띄우는 대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 실효적 이득을 둘 다 잡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됐다.
반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국민투표만 거치면 된다. 야당에서는 여론을 확실히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 중도층에 ‘탄핵’ 자체가 주는 거부감과 역풍 위험을 개헌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현행 탄핵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킨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황 의원도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여러 장점이 있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지루한 법리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다.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시간상 탄핵보다 늦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탄핵 절차보다 더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개헌에 적극 동참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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